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5,500만 원까지 안전하다?
다가구·다세대·오피스텔 최우선변제,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부동산 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 중에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.“전입신고만 하면보증금 5,500만 원까지는 나라가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?”결론부터 말하면,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.숫자는 맞는데,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경우다.이 글에서 최우선변제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보자.⸻1️⃣ ‘5,500만 원’과 ‘1,900만 원’은 전혀 다른 숫자다서울 기준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두 개 있다. • 5,500만 원 • 1,900만 원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착각한다.“보증금 5,500만 원까지 전부 최우선변제로 보호된다”👉 아니다.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.정확한 의미는 이렇다. • 5,500만 원 이하→ ‘소액임차인’ 자..
2026. 1. 7.